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를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저희 기관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워크샵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 및 토요일 워크샵 참석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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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워크샵을 다녀오시는 경우
해당 워크샵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근로식나 여부가 판단됩니다.
통상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이루어지며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의 경우 그러한 행사는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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