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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부엉이205
진실한부엉이205
19.05.13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를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저희 기관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워크샵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 및 토요일 워크샵 참석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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