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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사슴114
예쁜사슴114
23.08.08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제]

1.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2.취업규칙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능합니다.

[질문]

1. 3월 ~ 6월까지 토요일 근로(총16일)를 시키고,

2. 7월에 토요일 근로 일수(총16일) 만큼 평일 유급휴무를 적용할 경우,

3. 법적문제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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