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1.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2.취업규칙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능합니다.
[질문]
1. 3월 ~ 6월까지 토요일 근로(총16일)를 시키고,
2. 7월에 토요일 근로 일수(총16일) 만큼 평일 유급휴무를 적용할 경우,
3. 법적문제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발생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평일 유급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상 사전에 근무표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 평균하여 주 40시간에 맞춰진다면
회사는 별도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산한 수당만큼의 휴가이므로 휴가도 1.5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 했다면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실시와 관련된 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