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사람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미 철거되었다거나 폐가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아 객체가 되지 않아 그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