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해 본겁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지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때리고
세무사법(노무사법,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또 때리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가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 범죄가 아니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