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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된것인가 궁금합니다

가정을 해 본겁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지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때리고


세무사법(노무사법,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또 때리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가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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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08.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 범죄가 아니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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