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이행황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더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 회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대신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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