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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무당벌레65
까칠한무당벌레6524.03.13

당근거래 3자사기로 물건 지급액 묶었어요 도와주세요.

당근거래로 엔화를 판매했는데 (직거래) 구매자가 바로 송금이 완료가 되어서 의심없이 엔화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라는 사람이 저를 신고하여 제가 보이스피싱 통장계좌로 인식되어 통장 거래 정리를 당해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과 경찰에 신고를 통해 현재 계좌를 풀렸지만, 제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돈을 입금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자기가 입금한 돈을 받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저는 물건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매한 금액을 지키려면 어떤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 경찰에서는 저를 지켜주지 않는 상태이며 보이스피시범과 또 다른 피해자만 도움주는 방법만 제시합니다.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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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조사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입출금 정지가 마무리되고 해당 금원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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