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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3.25

지나가가다 무인단속을 피할려고 꼬갈로 번호판이 막아져있는것을 보고

지나가가다 무인단속을 피할려고 꼬갈로 번호판이 막아져있는것을 보고, 23일에는 출동 접수없이

직접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 접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제10조로 하였는데,

오늘 알람이 와서 보니 경찰서에서

구청 교통과로 민원을 넘겼다네요.


넘김사유가:본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강동구청으로 이송합니다.


이렇답니다. 민원처리법제16조는

접수된 민원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민원을

넘기는거 아닌가여?


고의성도있어보이는데 넘기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리고 24일 어제도 그렇기에 112접수하니

출동하여 담당자 배정 시킨다 하더군요..


이건 경찰서 관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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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쪽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도 별도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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