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였는데 그 결과를 제가 알 수는 없을까요?
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도심에서 급가속 및 난폭운전에 불법 주정차도 하길래 유심히 봤는데 번호판을 가려놨더라구요
위에 기재한 사실 말고도 여러가지 정황상 이건 고의다 싶어서 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직접 신고한게 아니라 그런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인 듯 하네요
처음에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서울ㅇㅇ경찰서로
그리고 다시 서울ㅁㅁ경찰서로 넘어가서
기소 및 판결은 났다고 합니다.
(경찰서 간 넘어간 것은 피의자 주거지역에 맞는 관할로 넘어간 거라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없는걸까요?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
검찰 정보공개청구에는 전산 상으로 사건과의 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첩이 되면서 제가 신고자라는 내용이 사라진건지
원래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처벌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싶다도 아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벌금이라면 납부를 잘 했는지 까지만 확인하고자 하는건데...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인 처리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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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함녀 달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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