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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조그만테리어22823.03.22

번호판 가린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였는데 그 결과를 제가 알 수는 없을까요?

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도심에서 급가속 및 난폭운전에 불법 주정차도 하길래 유심히 봤는데 번호판을 가려놨더라구요


위에 기재한 사실 말고도 여러가지 정황상 이건 고의다 싶어서 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직접 신고한게 아니라 그런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인 듯 하네요


처음에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서울ㅇㅇ경찰서로

그리고 다시 서울ㅁㅁ경찰서로 넘어가서

기소 및 판결은 났다고 합니다.

(경찰서 간 넘어간 것은 피의자 주거지역에 맞는 관할로 넘어간 거라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없는걸까요?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

검찰 정보공개청구에는 전산 상으로 사건과의 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첩이 되면서 제가 신고자라는 내용이 사라진건지

원래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처벌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싶다도 아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벌금이라면 납부를 잘 했는지 까지만 확인하고자 하는건데...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인 처리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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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함녀 달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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