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도심에서 급가속 및 난폭운전에 불법 주정차도 하길래 유심히 봤는데 번호판을 가려놨더라구요
위에 기재한 사실 말고도 여러가지 정황상 이건 고의다 싶어서 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직접 신고한게 아니라 그런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인 듯 하네요
처음에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서울ㅇㅇ경찰서로
그리고 다시 서울ㅁㅁ경찰서로 넘어가서
기소 및 판결은 났다고 합니다.
(경찰서 간 넘어간 것은 피의자 주거지역에 맞는 관할로 넘어간 거라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없는걸까요?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
검찰 정보공개청구에는 전산 상으로 사건과의 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첩이 되면서 제가 신고자라는 내용이 사라진건지
원래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처벌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싶다도 아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벌금이라면 납부를 잘 했는지 까지만 확인하고자 하는건데...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인 처리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