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회차를 납부하였습니다. 2회 미납 중에 있고요.
만약에 3회까지 변제금 미납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가 납부하였던 변제금과 나머지 채무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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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했던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부변제로 처리되며, 나머지 채무들은 미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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