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8월 12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 이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계약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려면
8월 12일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 그 해 재산세 과세되어야 주택수 포함
조건이 만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취득하신 물건이 주거용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이라면 8월 12일도 상관없으며
주택수 포함 기준도 상관없이 무조건 4.6% 취득세율입니다.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도 안되구요.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