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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직박구리106
섹시한직박구리10621.03.23

오피스텔 취득일자는 계약일 기준인지 준공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3년전에 계약 후 작년 7월쯤에 준공 완료한 오피스텔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듣기로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는.. 오피스텔 취득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지 준공 및 등기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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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8월 12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 이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계약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려면

    8월 12일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 그 해 재산세 과세되어야 주택수 포함

    조건이 만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취득하신 물건이 주거용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이라면 8월 12일도 상관없으며

    주택수 포함 기준도 상관없이 무조건 4.6% 취득세율입니다.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도 안되구요.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