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포함 시기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지방 85m2, 분양가 5.5억) 취득시 주택수는 포함은 언제 되는지요?
예를 들어 잔금을 11월 말에 내면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11월 말에 오피스텔을 잔금을 치르면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이 되어 1주택 비과세는 못 받는 지요?
어느 블로그를 보니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6월 1일에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럼 현재 1주택을 내년 6월 1일 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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