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이사갔을때 대처 방법..
민사소송 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
한달 정도 후에 이사를 가야될거 같은데 그럼 제 주소가 바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 어떤걸 써서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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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또는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주소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형식보다는 전달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된 것이라며누 질문자께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주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가면 당사자표시정정이라는 서류 탭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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