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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이사갔을때 대처 방법..

민사소송 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

한달 정도 후에 이사를 가야될거 같은데 그럼 제 주소가 바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 어떤걸 써서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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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또는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주소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형식보다는 전달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된 것이라며누 질문자께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주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가면 당사자표시정정이라는 서류 탭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