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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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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민사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반소원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전자소송)

3/13 변론기일, 5/1 선고기일 입니다.

이사 및 계약 일자는 3/8, 전입 신고는 3/18에 하였습니다.

현재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주소 변경이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1.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주소가 변경되면 처리로 인해 선고 기일이 늦어지거나 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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