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선고는 예정대로 날 것입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간 또한 진행하지 않으나, 해당 소송이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따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