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기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9월 중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을 12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짜는 매수인 역시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는거라 동일한 날짜로 했고 제가 잔금일전에 집을 구해서 빼주게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잔금처리해주기로 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매도자 사정에 따라 소급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갈 집계약을 하고 10월 중순경에 11월 20일~11월 30일 사이에 이사할것 같다 얘기했고 매수인 역시 알겠다며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얘기해달라하여 11월 18일로 이사하기로 했다하며 오늘 오전에 얘기했더니 알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녁이 되서는 11월 18일에 잔금을 못 치뤄준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본인 집 매매할때 상대방이 빨리 빼주면 잔금일을 맞춰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서 그냥 계약서날짜대로 진행해야겠다며 잔금처리불가 통보를 합니다 본인도 잔금을 받아야 저에게 잔금처리해줄수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잔금을 못받으니 매수자 또한 저에게 잔금처리불가라며 계약서날짜대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하나 없는데 계약서잔금일로 진행하게되면 저는 이사,인테리어 등등의 여러가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고스란히 제가 부담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1.계약서에 적어놓은 특약사항은 강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위 특약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위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모든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전 공인중개사와의 모든 통화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집계약시,대략적인 날짜 통보시 등등 진행해도 된다는 모든 통화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 기재내용은 잔금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요구는 별도 입증을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2. 매수인에게 잔금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잔금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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