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주인분도 새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이사 날짜를 몰라서 잠정적으로 넉넉하게 10월 20일로 잡아놓았어요. 혹시 집이 빨리 구해지면 협의해서 잔금 지급날 및 이사 날짜를 앞당기면 된다 하더라구요.
전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그러다 집주인분께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셔서 실제 이사 날짜를 계약상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긴 날로 원하시길래 저는 상관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계약서 상 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가 다르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 협의된거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저는 잔금 지급과 월세 지급이 입주 날에 이루어지니까 혹시 나몰라라 할때를 대비에 정확한 날짜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구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10월 20일에 입주해도 상관없는 상황인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