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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족제비81
솔직한족제비8123.10.03

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 입주 날짜를 합의하여 앞당겼을 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주인분도 새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이사 날짜를 몰라서 잠정적으로 넉넉하게 10월 20일로 잡아놓았어요. 혹시 집이 빨리 구해지면 협의해서 잔금 지급날 및 이사 날짜를 앞당기면 된다 하더라구요.

전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그러다 집주인분께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셔서 실제 이사 날짜를 계약상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긴 날로 원하시길래 저는 상관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계약서 상 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가 다르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 협의된거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저는 잔금 지급과 월세 지급이 입주 날에 이루어지니까 혹시 나몰라라 할때를 대비에 정확한 날짜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구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10월 20일에 입주해도 상관없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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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상관없긴하지만 질문자님 불안한 생각이 드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어 다시 작성하시는것도 괜찮을수 있고, 아니면 문자나 녹취등을 남기어 근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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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일가지고 나중에 말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합의하기로한 내용의 카톡, 문자, 전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삼아

    새로 계약서 안써도 되지만,

    뭔가 찜찜하다면 다시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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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르 작성한 후 잔금일자를 1주일 정도 단축되는 경우 가급적 "잔금일자, 거주기간"을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서)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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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는 계약서에 날자를 삭선긋고 고쳐도 되고 특약에 정확한 날자를 앞당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로가 날인하셔도 됩니다

    서로 협의로 다시작성하셔서 잔금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다시받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제일 편한방법으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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