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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차대차 교통사고가 작년에 났는데, 제가 피해자(4:6)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갱신때 보험료 할증이 안된거같아서.. 혹시 피해자면 할증 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할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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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피해자면 할증 대상이 아닌가요?
: 우선 할증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사고건이 갱신 3개월 이전 사고일 때 이는 다음년도에 반영이 되며,
또한 물적 손해만 보험처리한 상태에서 물적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미만인 피해자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무사고인 경우 한 등급 내려가서 보험료가 할인이 더 되지만 사고는 있었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갱신 3개월 이내 사고는 해당 갱신 시에 계산이 되지 않고 다음 해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