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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
22.11.19

교통사고 합의금및 휴업손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상대방 과실6 저의 과실4로 피해자로되있구요.

입원은 13일하였고. 손목쪽이 많이안좋아서.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별개 대물별개인건가요?

.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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