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40%로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받게 되는데,
이부분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 별도로 보상됩니다.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휴업손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세법상 인정된 소득이 실제 감소하였다면 입증된 소득의 85%가 보상되며,
님의 경우는 거기서 60%만 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등의 과실상계 금액으로 인해 소득 감소액이 크지 않은 이상 보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