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및 휴업손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상대방 과실6 저의 과실4로 피해자로되있구요.
입원은 13일하였고. 손목쪽이 많이안좋아서.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별개 대물별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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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40%로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받게 되는데,
이부분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 별도로 보상됩니다.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휴업손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세법상 인정된 소득이 실제 감소하였다면 입증된 소득의 85%가 보상되며,
님의 경우는 거기서 60%만 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등의 과실상계 금액으로 인해 소득 감소액이 크지 않은 이상 보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별도도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40%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액 중 40%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대인보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부담한 병원치료비 중에서도 40%만큼을 귀하가 받을 수 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에서는 과실상계부분이 상당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업손해액 산정시 보험사의 입장은 치료기간 중 입원기간만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얼마 안되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휴차료와 대인의 교통비는 따로 산정이 됩니다.
신차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출고 년차에 따라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2. 휴업 손해는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원 시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며 일반 자동차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휴차료, 그 외 사항은 대인으로 처리되며 대인, 대물 모두 과실 40%를 제외한 60%만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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