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의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 중에 지난달에 한국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포기자는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직원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물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근무할 시 한국 법을 적용받지만, 4대보험의 경우 건강/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연금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했다하더라도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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