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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향고래47
점잖은향고래4721.05.27

국적포기자의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 중에 지난달에 한국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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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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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적포기자는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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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직원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물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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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근무할 시 한국 법을 적용받지만, 4대보험의 경우 건강/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연금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했다하더라도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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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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