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번에 출국만기가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해야하는대
각공단에다가 어떤 사유로 제출해야할가요???
뭐 개인사정 회사사정 이런거 있자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귀국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상실부호는 사용관계종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로 인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국만기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