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로인한 상실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번에 출국만기가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해야하는대

각공단에다가 어떤 사유로 제출해야할가요???

뭐 개인사정 회사사정 이런거 있자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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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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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귀국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상실부호는 사용관계종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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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로 인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국만기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