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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땅돼지72
엉뚱한땅돼지7224.01.13

자전거와 접촉할뻔한 사고 질문 좀드릴게요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는 상태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과 접촉이 있을뻔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보행선은 없었구요. 차량확인해보니 접촉은 없었고 사람은 안넘어지고 자전거만 넘어져서 내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차량 번호사진찍고 몸이 안좋으시거나 이상있으면 연락준다고 하셔서 번호 교환을 하고왔는데요. 이경우에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다시 전화해서 몸상태 체크하고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 접수 하는게 나은가요? 이런경우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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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그 때에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고 최대 불이익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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