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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2

증여세 공제 항목 질문입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

8년전 아버지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1000만원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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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과

    형제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합산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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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는 사람이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포함)둘다 하나로 보아 합치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증여재산공제 부모님 5천만원, 형제자매 친인척 1천만원 각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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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에 작성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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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그룹과 기타친족그룹이 나눠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 이후에 형제에게 증여받는 건은 별도로 공제가 되어

    형제에게 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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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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