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항목 질문입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
8년전 아버지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1000만원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과
형제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합산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는 사람이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포함)둘다 하나로 보아 합치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증여재산공제 부모님 5천만원, 형제자매 친인척 1천만원 각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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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에 작성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그룹과 기타친족그룹이 나눠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 이후에 형제에게 증여받는 건은 별도로 공제가 되어
형제에게 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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