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행을 하고, 해당 대금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