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부가세를 별도로 따로 받습니다.. 이런곳은 돈도 더 따로 많이 벌고 그런다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이런 사업장을 국세청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부가세는 부가가치에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판매자)가 별도로 징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행을 하고, 해당 대금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구성하여 매 분기 혹은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납부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