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따로하면 세금도 따로 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을 A사업장, B사업장으로 쪼개서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아니면 업종별로 묶어서 세금처리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에선 손실나고 한쪽에선 이익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인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대표님께서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라고 별도로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두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 바입니다
또는 모두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싶으시다면 주사업장총괄납부라는 제도 또한 있어서 세금신고납부만 한사업장에서 가능한 제도인데 이 또한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적용 가능한 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여러개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원칙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대표자라면
소득세는 개인 주민번호로 여러개 사업장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손실,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환급 혹은 납부가 생기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나 총괄납부제도를 세무서에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의 경우에는발생하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전체에 대해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역시 법인 단위로 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대표 기준으로 합산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별 이익과 손실이 합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주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이익이나고 한쪽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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