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