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 입히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대인 치료비 or 합의금, 대물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 입니다. ^^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한번 사고가 나면 가세가 기울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니 ...
보험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보험은 고객의 위험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고객의 위험이 없다면 사실 필요없는 상품이죠.
그런데 ....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