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전여친과의 안부전화나 문자도 불륜으로 보나요?
20대를 함께한 애인이었기에 헤어진 후에도 다른친구들과 같이 연락은 가끔씩 하며 친구로 지냈습니다. 결혼후에는 친구들한테 안부전화 하면서 그친구한테도 전화로만 안부묻고 명절에는 가족들 잘 지내시는지 그정도 가벼운 통화나 새해복 많이받아라 정도 단체문자 하는데요.
결혼후에는 단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감정이 없기에 안부전화만 하는 친구중의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불륜이라고 느낄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도 불륜이라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체문자나 명절 등에 있어 안부인사 정도를 하는 것으로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부전화나 안부 문자 정도라면 이를 불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륜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말씀주신대로 안부 문자 정도로는 법적으로 불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전에 사겼던 이름은 친구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성관계 등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부정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안부 전화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연락만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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