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무대리인이 연락와서 합의를 이야기 하는데
사기금에 대한 40%지급이 가능하다고 합의의사를 물어왔는데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60% 금액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