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법정구속 상태이며, 24.04.15 선고 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억에 대해 1.5억으로 지급하겠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여서 지급이 어려우니,
40일 동안 구속을 풀어주면
지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1. 피고인의 변제를 위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2. 존재 한다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