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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고슴도치161
정중한고슴도치16124.03.21

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법정구속 상태이며, 24.04.15 선고 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억에 대해 1.5억으로 지급하겠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여서 지급이 어려우니,

40일 동안 구속을 풀어주면

지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1. 피고인의 변제를 위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2. 존재 한다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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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구속상태가 임의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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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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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그러한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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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 합의서는 약정하기 나름이기는 하나 대개의 경우 실제 형사 공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합의서를 사용하고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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