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법정구속 상태이며, 24.04.15 선고 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억에 대해 1.5억으로 지급하겠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여서 지급이 어려우니,
40일 동안 구속을 풀어주면
지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1. 피고인의 변제를 위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2. 존재 한다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구속상태가 임의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그러한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 합의서는 약정하기 나름이기는 하나 대개의 경우 실제 형사 공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합의서를 사용하고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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