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2년 3월부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야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일급으로 3.3프로 공제후 받는중입니다
첫출근날 전자계약서 작성했었구요 이당시에는 계약서상에 퇴직금수령에관한내용이 있었습니다 8월에 야간팀이 잠시해체 되어 이주정도 다른업체에서 일했었구요 9월부터 다시 원래다니던곳으로 다니기시작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그대로 다녔습니다. 쭉다니던중에 같은업체가 관리하는 다른지역의 물류센터로 11월부터 옮기게 되었고 해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는 퇴직금내용은 빠져있더군요 오늘부로 현재다니던 센터는 문을닫고 일이주안에 다른센터로 출근을 해야하는상태입니다 업체는 그대로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일이 일년이 되야되는걸로 아는데 22년 3월부터 계산해야 하는건지 22년9월부터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9월부터 재직기간으로 봐야 하고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잠시 쉬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은 22년 9월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