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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요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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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2년 3월부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야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일급으로 3.3프로 공제후 받는중입니다

첫출근날 전자계약서 작성했었구요 이당시에는 계약서상에 퇴직금수령에관한내용이 있었습니다 8월에 야간팀이 잠시해체 되어 이주정도 다른업체에서 일했었구요 9월부터 다시 원래다니던곳으로 다니기시작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그대로 다녔습니다. 쭉다니던중에 같은업체가 관리하는 다른지역의 물류센터로 11월부터 옮기게 되었고 해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는 퇴직금내용은 빠져있더군요 오늘부로 현재다니던 센터는 문을닫고 일이주안에 다른센터로 출근을 해야하는상태입니다 업체는 그대로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일이 일년이 되야되는걸로 아는데 22년 3월부터 계산해야 하는건지 22년9월부터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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