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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술은 몇 리터까지 구매해서 올수 있나요?

발리에서 선물용으로 아락이란술을 구매하려고하는데 몇리터까지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수있나요? 용량이 아니라 금액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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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참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주류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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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면세한도는 2병(2병합산하여 2리터이하, 400달러이하) 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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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일반수입신고로 물품을 반입하신다면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만 하신다면 별도의 수입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량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판단하여 영업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범위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이며 기타면세범위(800불 등) 과 별개로 면세처리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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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후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는 주류의 경우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분류 되어 면세 되고 초과 되는 주류는과세대상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아래의 기준을 보시면 과세의 기준은 금액과 용량을 모두 확인하여 과세 합니다. 2병 까지만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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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주류 면세한도는 별도 면세로서 과거 1병(1L 이하 & 미화 400불 이하)에서 2병(2L 이하 & 미화 400불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본 면세인 미화 800불과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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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이 해외 출국 시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면세 구매한도를 폐지했고, 2022년 9월 6일부터는 면세한도를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1) 기본면세 기준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 미화 800달러 이내이고, 2) 별도면세 기준은 주류 :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200개비 (한보루), 향수 : 60ml 이하 입니다. 해외구입한 술은 2병 2리터이하로 미화 4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별도면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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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부분이 면세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등은 미화 800달러와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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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술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여올 때, 정해진 면세한도까지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의 경우 개인당 2병(총 2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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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에 해당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서도 반입은 가능하지만 관부가세 및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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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 범위를 질문하신거라면

    술은 2병(전체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술의 면세는 여행자 휴대품면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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