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하기전에 유급 휴직 중이였어요.. 그럼..퇴직금 정산은.. 어찌 될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급 휴직 중이예요. 5월 정도부터 였고요..

유급휴직 급여는 80% 받고 있었구요.

그럼.. 나중에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 휴직 금액 떄문에 퇴직금이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부상 질병 등 그 밖 사유로 승인을 받아 휴업, 휴직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의 휴업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리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에는 휴직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월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을 안하였다면 상관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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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직휴급일 경우, 퇴직금 산정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문을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님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