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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다슬기11
냉철한다슬기1120.11.08

퇴직하기전에 유급 휴직 중이였어요.. 그럼..퇴직금 정산은.. 어찌 될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급 휴직 중이예요. 5월 정도부터 였고요..

유급휴직 급여는 80% 받고 있었구요.

그럼.. 나중에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 휴직 금액 떄문에 퇴직금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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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부상 질병 등 그 밖 사유로 승인을 받아 휴업, 휴직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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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의 휴업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리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에는 휴직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월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을 안하였다면 상관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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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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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직휴급일 경우, 퇴직금 산정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문을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님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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