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중략)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코로나 휴업기간이 위 제8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코로나 확진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퇴직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직전 3개월로 구하며
3개월이내 기간중이라면 3개월임금총액(무급포함) / 해당일수- 무급휴가일수 로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7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7일을 제외한 8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자가격리로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개월 중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약 2달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들어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판단한되
3월 전체 기간 +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2월 전체 기간 + 1월 전체 기간 + 2월 무급으로 격리된 기간(12월이 되겠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이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3월+1월+12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네. 해당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 ~ 3.31 임금)/90일이 아니라
(1.1 ~ 3.31-자가격리기간 임금(0원)/(90일-8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 3개월 기간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