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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