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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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 ~ 3.31 임금)/90일이 아니라
(1.1 ~ 3.31-자가격리기간 임금(0원)/(90일-8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