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
건강 및 심리적인 이유로 무급으로
지난 2개월간 회서에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1달에 1주일씩은 무급휴직을 하여
급여도 일정기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3년 정도 재직했는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금의 경우 지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정산이 되게 되나요?
아님 휴직기간은 빼고 급여 정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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