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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다슬기11
냉철한다슬기1120.11.08

지금 유급 휴직인데 만약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급 휴직 중이예요. 5월 정도부터 였고요..

유급휴직 급여는 80% 받고 있었구요.

그럼.. 나중에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 휴직 금액 떄문에 퇴직금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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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어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직 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근속기간은 휴직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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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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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유급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있겠으며(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인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임금액은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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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 기간동안은 사용자와의 계속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 할 경우 80%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으나 휴직을 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유급휴직 기간은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2) 휴직 사유에 따라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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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는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에,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된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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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사례와 같은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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