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단기 알바이긴 한데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나중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진로계약서를 쓴다는 말도 없고 미성년자는 뭐 일나오면 대충 부모님이랑 합의했다고 본다는데 물론 저는 20살이라 미성년자는 아닙니다...근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첫알바라서 꼼꼼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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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추후에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판단기준이 되는바, 이를 작성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