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방법 및 서류 실물 필요여부
판매한거만 정산받는 영업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고용가능한가요?
만18세미성년자인데 재택근무라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사진으로 받을 예정인데 실물로 보관을 해야되나요?
미성년자를 고용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전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영업의 결과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