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하자소송이 진행중인채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하자소송의 권리까지 넘겨야 하나요?
특약사항 등으로 하자소송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