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하자소송이 진행중인채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하자소송의 권리까지 넘겨야 하나요?
특약사항 등으로 하자소송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는 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되나,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변동으로인하여 특히 부동사의 경우 앞선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모두 그대로 후속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소송의 당사자 역시 수계 등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