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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래140
순한고래14023.06.30

계약일 만료 전 퇴실 할때 보증금

안녕하세요 7월 5일이 월세계약만료일이고 1일에 다른집으로 이사예정인데요, 현재집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통보는 2달전에 미리해뒀던 상태이구요.


근데 집주인분이 다음 세입자가 없어 1일에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하시는데 저는 보증금을 반환을 못받은채로 이사를 가도 괜찮은건가요?

혹시라도 계약만료일인 5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면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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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은채 이사를 하지면 안됩니다. 만약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주택인도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일 이후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연된 기간동안의 법정이자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과 계속 지연된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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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이고 세입자분은 다른데 얻어나서 나가야 하는경우네요

    이사가셔도 주소지는 빼지말고 집에 몇가지 물건은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 얼마 안되서 만기에 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 집주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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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항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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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퇴거를 해야 할 상황이시라면 점유를 이탈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퇴거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해 놓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주거지 이탈을 하는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되겠고요.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까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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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일에 보증금이 안나온거는 머라 말못합니다 5일이 만기라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는 전출하지마시고 집비번 또는 열쇠도 넘겨드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보증금 전체 반환받으시고 넘겨주세요 만기일이 지나 보증금을 끝까지 못받는상황인데 다른집에 전입을 해야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기간만료로 보증금반환하라는 기간명시해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거 다확인하시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경매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비용 지연이자등 다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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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전입신고 옴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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