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퇴거를 해야 할 상황이시라면 점유를 이탈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퇴거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해 놓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주거지 이탈을 하는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되겠고요.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까지 성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