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가산금 : 통상 각종 요금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됩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 국민거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신고 납부 의무를 납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율로
본세에 추가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통상 10%, 20%, 4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3) 벌과금 : 벌금이나 과료를 말하며, 형법상의 제재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