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 데, 세금 본세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는 데,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벌적 성격으로 과세됩니다.
2. 가산금 :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고지세액에 일정액의 금액이 추가되는 데, 이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고지세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