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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2.12.12

가산금과가산세는 어떤차이인가요?

어떤때는 가산금이란게 붙고 또어떤때는 가산세라고 더해져서 고지서가 오는데 그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또 어떤게 더무거운 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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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은 벌과금적 성격이고 가산세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산금이 보다 징벌절 성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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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 데, 세금 본세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는 데,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벌적 성격으로 과세됩니다.

    2. 가산금 :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고지세액에 일정액의 금액이 추가되는 데, 이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고지세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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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의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가산금은 고지세액의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세목이 아닌 부과세목에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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