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법률 용어 중에서 벌금과 과태료, 과료, 범칙금, 가산금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부과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금, 과료는 형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법 위반에 따른 제재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은 과료보다 중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