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3년도 7월 4일에 2주년 이벤트로 16개월 + 2개월 해서 49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7번정도 나가고 못 나갔었는데
이로 인해 환불 하려고 연락 해보니
나간 일수로 계산한 게 아닌 등록한 날부터 16500을
차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연락해서 말씀을 드려보니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환불 못 받는 건가요?
1)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환불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 헬스장 측에서 계약서 서명할 때
등록 할 때 환불 규정에 대해 서명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헬스장 측에서 정한 환불 규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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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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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인 499,000원에서
1) 위약금 10% 49,900원 및
2) 499,000원에서 전체 18개월 중 지금까지 경과한 기간만큼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약 25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