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 환불관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오늘 헬스장을 12개월 등록했는데 저녁쯤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액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10% 위약금을 뺀 금액을 준다라고 하더라구요. 또 원래는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말해도 자기네들도 이런상황이 많아서 환불이 원래 안되는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당일 등록하고 취소한건 잘못이지만 운동시작도 안하고 등록한 당일 개인사정을 취소를 했는데 많은 금액을 원래 환불을 안해준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는데 2주뒤에 10%위약금을 뺀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위약금10%와 원래 환불은 안해주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약금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관련 위약금 부과조건과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위약금 10%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도 부합하는 조건이라 소보원에 문의하셔도 계약서상 위약금 10%조항이 있다면 내시는 쪽으로 안내할겁니다.
물론 환불부분은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등록 후 일정 기간이내에 환불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있죠. 10% 위약금을 빼고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인규정이에요.
특히 헬스장 측에서원래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서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당일에 계약하고 당일취소 하면 100프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번 소비자고발에 신고해보세요.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는건지 계약서상에 명시 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