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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태양새189
강력한태양새18921.07.12

유튜브 저적권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저희 회사에대하여 홍보를 하기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여기에 제가좋아하는 유튜버의 굿즈?를 (직접)제작하는영상을 편집하여올리고자하는데

해당유튜버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만 하는것인지

굳이 캐릭터사용에대한 허락을받지않아도 저작권법에 위배가되지않는지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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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특정 유튜버의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유튜버의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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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련 상품 등을 만들어 판매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인격권이나 기타 재산권인 초상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용 허락을 사전에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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