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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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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