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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09.10

직장인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왜 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보면 연초에 작년 기준 연말정산을 해서 돈을 더 내야하기도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돈을 더 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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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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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부분 원천세로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A) - 미리납부한 원천세(B) = 납부할 세액(C)의 계산 구조로 추가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더 챙기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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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근로 제공기간동안 소비한 내역을 정산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 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내역 및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과정으로 공제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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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매년 02월분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년 02월경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1,600만명 정도의 모든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폭주하는 것을 미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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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때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떼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냈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전자가 크면 환급, 후자가 크면 토해내는 구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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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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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급여,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하며, 대표적인 공제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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