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매년 02월분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년 02월경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1,600만명 정도의 모든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폭주하는 것을 미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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