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8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는 도중 1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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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해고 등이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한달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1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 잘못으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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