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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71
친절한날쥐17121.12.23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ㅠㅠ

현재 2021-06-28 ~ 2021-12-27 총 6개월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 4대보험 가입됨

- 주 5일 근무

최근 이전 직장 2021-03-26퇴사 총 1년 8개월

- 자진퇴사

- 4대보험 미가입 (3.3% 떼고 근무함)

- 기본 주 5일 ~ 주 7일

이렇게 근무 이력이 있는데 지금 궁금한건

  1. 현재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 했지만 무급휴가 1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못채우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고용노동부에 확인 했을때는 일용직 ?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한 정규직일 경우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3. 이전 직장이 4대보험 안들고 근무를 했는데 3.3%뗀걸로 근무일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4. 일수가 부족하다면 이후로 해당 일수만큼 근무하여 계약만료 퇴사할 경우 하루에 채워야 하는 시간 또는 일주일에 근무 해야하는 일수가 있는지

  5.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이하 ..? 이렇게만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맞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받아서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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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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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 했지만 무급휴가 1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못채우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역일수가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6일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미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 했을때는 일용직 ?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한 정규직일 경우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6일근무하는 자가 아니라면 못받습니다.

    이전 직장이 4대보험 안들고 근무를 했는데 3.3%뗀걸로 근무일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받아야합니다.

    일수가 부족하다면 이후로 해당 일수만큼 근무하여 계약만료 퇴사할 경우 하루에 채워야 하는 시간 또는 일주일에 근무 해야하는 일수가 있는지

    적어도 한달이상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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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안내한 것 같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는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됩니다.

    5.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3번 답변에 따라 프리랜서 기간 동안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반드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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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현 직장 기준으로만 본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3. 10일 이하 근무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관련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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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제로 6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4. 현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후 부족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5.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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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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