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공급받는자이구요.
거래처(공급자)로부터 예를들어 7월 31일자로 +1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착오로 인해 8월 7일자로 -100,000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때 당초 작성된 플러스 세금계산서와 새로 발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각각 7월, 8월로 상이한데 저희 회사측에서 부가세 신고 등 회계처리를 할 때 가산세라던지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면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