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착품 대체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만 하면 되나요?
만약에 예를들어 10월달에 입고가 완료되었어서 10월에 미착품대체를 다 해놨어야했는데요.
실수로 부대비용을 몇건 대체시키지 못한 경우에 11월이나 12월에 대체시켜도 세무상 별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세무
만약에 예를들어 10월달에 입고가 완료되었어서 10월에 미착품대체를 다 해놨어야했는데요.
실수로 부대비용을 몇건 대체시키지 못한 경우에 11월이나 12월에 대체시켜도 세무상 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