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유중인 차량 등에 대하여 정비업소 등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을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가 0.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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