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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총새154
한결같은물총새15424.01.10

법인차량 수리하고 세금계산서 누락시

3월에 법인 차량 두대를 수리 하고 선급금 처리 했는데요

지금보니 아직 세금계산서 처리를 업체에서 안해 줬어요

이럴경우 12월달로 아직 12월 계산서 마감이 안됬으니까

12월로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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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월 작성일자로 하여 오늘 1.10까지 발행하시면 가산세 없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하시면 1월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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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유중인 차량 등에 대하여 정비업소 등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을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가 0.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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