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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근사한셰퍼드
온라인마케팅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cpc광고 등)를 해준다는 것처럼 적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해준다고 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마켓팅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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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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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별개로 구두 약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